국민연금 갱신 시 소득을 입력하는 부분은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안내된 최소 금액이 40만원인 것은 제도상 최저 기준소득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증빙이 어렵다면 임의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선택해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40만원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최저로 신고하면, 보험료는 적게 내더라도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책정되는 금액 역시 낮아집니다. 법적으로 바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지만,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만큼 본인의 노후 연금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지요.
또, 세무적으로 별도의 신고소득과 국민연금 소득신고가 크게 차이난다고 해서 추징을 당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소득이 들쭉날쭉하고 확실히 신고하기 어렵다면 40만원으로 입력해도 제도상 문제는 없고, 다만 미래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점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확인될 때 조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